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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

[개발사업]위락시설 운영관련 법규 검토

by 서영papa 2018. 2. 20.

계획하고 있는 또는 진행중인 개발PJT에서 위락시설에 대한 MD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한 법규가 적용되는지 사전 검토를 해야한다. 오늘은 위락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법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관련글 보기: 2018/01/18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숙박시설의 분양 1탄

 

이미지 출처: chosun.com

 

 

 

위락시설은 무엇인가? 어떤 법규들이 적용되나?

◈관련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 150m2이상인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관련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영업의 종류)

1.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니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영업허가는 어떻게 하나?

◈관련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1.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1.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조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허가 조건

1.영업주의 자격조건

 - 외국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업비자를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에 유흥주점업이 표기되어야 함.

2.건축물의 용도조건

 - 건축물 허가 시,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위락시설'이 표기되어야 함.

◈영업허가 절차

1.처리절차(제주의 경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위생관리과)

 

2.서류제출

ⓐ제출서류

  (1)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2)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3)유선/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들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건축물대장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3)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5)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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