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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사법농단]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degaussing) (부제. CBS김현정의 뉴스쇼, 디가우징이란, 관례의 의미, 재판거래, 정말 무언가 있는가?)

by 서영papa 2018. 6. 29.

최근 대한민국의 핫이슈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독일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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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재판거래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나는 성장하면서 절대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의사들의 생명에 대한 윤리와 법학자들의 치우침없는 공정한 법적 윤리는 절대 변해서는 안된다고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재판거래와 관련하여 세상이 시끄럽다.

그 불구덩이 중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박근혜 전 정부와의 재판거래!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가져야 할 법관들이 그 공정성을 져버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같지 않다.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이런 말들을 한다...

 

'누굴 믿어야 하는 거지?'

 

 

불신... 무서운 단어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한 마음이다. (나역시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 시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한 하드드시크가 '디가우징'된 것에 대해 말이 많다.

 

도대체 '디가우징'이 무엇이고, 관례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하는 그 관례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지 출처. CBS노컷뉴스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이미지 출처. https://www.supplychimp.com(디가우징 기계)

 

 

 

 

여러분은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다는 말을 아시나요?

 

나는 디가우징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 보통 우리는 컴퓨터를 포맷한다는 표현을 쓰지 디가우징한다는 표현을 쓰질 않는다. 본인의 업무와 경우에 따라서 사용여부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사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표현은 아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 디가우징이란?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강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하드디스크를 지워 복구가 안되게 만드는 기술이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로, 사실상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이다. 이는 역사상 세계 3대 수학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칼 프리드디히 가우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는 파일을 지워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복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디가우징은 디가우저라는 박스형 장치에 하드디스크를 넣어 모든 기록을 영구 삭제시키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하다.

 

 

 

 

 

 

 

 

왜 '디가우징'을 했을까?

 

왜 '디가우징'처리가 되었을까?

 

대법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관례이기 때문일까?' 그럼 대법원에서 말하는 그 관례가 언제부터 시행된 관례인가를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BS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에서는 그에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 디가우징이 관례 또는 관행?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컴퓨터는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디가우징이 시작된 시기가 묘하게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서부터였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이 시기가 재판거래 의혹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2014년 이전에는 대법관들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이레이징(일명 포멧) 처리가 됐다고 한다. 그러다가 2014년 3월 차한성 전 대법관 퇴임때부터 디가우징 처리되기 시작했다. 차 대법관의 경우 디가우징 기계가 분당에 있어서 컴퓨터를 가져가서 처리했다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만들어진 것을 관례라고 하는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 왜 디가우징 처리한 것인가?

 

1. 대법원의 설명대로 관례라서?(관례의 규정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27조)

 

2. 문서의 최종 종착지를 감추려고?(문서의 종착지는 지시와 관여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

 

3. 증거인멸?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관례는 대법관이 퇴임한 후 15일 후에 디가우징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의혹의 핵심에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퇴임당일 디가우징 했다) 

 

4. 디가우징을 누가 지시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사실, 더 이상 깊게 들어갈 수도 없고... 더 이상 개인사견을 드러낼 수도 없는 중대한 사안앞에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번 재판거래와 법관사찰과 관련된 의혹으로 인해 그 권위와 명예가 최우선으로 되어야할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말하고 싶다. 

 

현재의 의혹이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이미 잃어버린 신뢰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세상문명이 아무리 발달하여 기계가 의사를 대신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의 집행이라 생각해왔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최상위의 법관들이 그 의혹의 중심에 있다.

 

법조인들에 대해 무한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사실 이번 의혹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당황스럽다.

 

부디,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해당 의혹이 잘 정리되어 다시금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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