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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금융감독원] 보험가입시 장애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부제.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개선)

by 서영papa 2018. 9. 17.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험을 청약하기에 앞서,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 또는 상법상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통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이러한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가령 보험가입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등에 대한 내용등이 그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간 장애인의 부당한 보험가입 차별해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18.4)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 개선!!!

★우리는 알게모르게 장애인들에게 차별대우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나와 다르다는 것이, 차별대우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혹시 기존에 불합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하루빨리 해당 사항들을 개선하기를 바랄뿐이다.

★관련글 보기: 2018/09/13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부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일 1일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내용

1.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

2.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 시행시기

청약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예정

 

 

# 기대효과

1.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단,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들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시 동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실시.

2. 장애 여부 및 상태를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제도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의 감소도 기대.

 

★장애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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