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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과거사 위원회 본 조사 권고 및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선정(부제: CBS김현정의 뉴스쇼 '춘천 강간 살해 사건')

by 서영papa 2018. 4. 5.

오늘 아침 출근에도 어김없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었다.

 

 

오늘은 탐정 손수호 변호사가 나오는 날이다. 오늘의 사건은 지난 1972년에 일어났던 춘천 강간 살해 사건이었다.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이전에는 과거의 억울한 사건이 워낙에 많았다는 생각에 그 억울함의 정도를 감히 짐작하지 못했었다. 

 

 

라디오를 듣는내내... 부르르 떨리는 나의 몸을 겨우 안정시켰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분의 억울했던 기간이 정확히 내가 살아온 나이와 같았다. 할말이 없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억울함을 겪게 되면... 단 하루도 참아내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런데... 39년이라니... 그것도 종결된 39년이 아닌, 현재 진행중이라니...

 

 

과거의 정부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준 실례가 아닌가싶다.

 

 

 

참고로....

 

춘천 강간살해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지난 1972년에 춘천 한 파출소 소장의 9살짜리 딸의 살인 사건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모든 것이 조작된 그런 사건이었다. 그 조작의 시초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인 김현옥은 치안본부장을 불러 열흘의 말미를 주고 '무조건'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사건 초동수사에서 이미 피해자 정씨(본명: 정원섭)는 상관이 없음을 알았으나, 결국 정씨를 고문으로 하여금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까지 이른다. 증언? 여기에도 모든게 강압에 의한 조작이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모범수로 15년후 출소를 하였고, 그 후 재심청구를 했으나, 2년이나 심리한 법원은 믿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재심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2007년에 무죄 선고를 판결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6억원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또다시 뒤집어 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1심과 항소심의 사이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고, 이에 소멸시효를 근거로 손해보상액이 0원으로 되어 버렸다. 

 

 

해당 사건에 대한 가슴아픈 이야기가 CBS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에서 자세히 다뤄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CBS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2018년 4월 5일자 바로가기

 

 

 

 

상기에서 볼 수 있듯... 과거의 억울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에 검찰의 과거사 위원회에서는 대상 사건들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이미지 출처. https://news.sbs.co.kr

 

 

 

 

 

 

 

 

 

 

검찰 과거사 위원회, 본 조사 권고 및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

 
다음은 법무부 사이트의 관련 내용이다. (관련 보도자료 다운로드: 
180402.hwp
다운로드

 

 

 

1.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우선 8건에 대한 본 조사를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2018년 3월 12일과 3월 26일 2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8건에 대하여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였다.

 

※위원회에서 1차 사전조사를 권고한 개별 조사사건 12건 중 나머지 4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사전조사 진행 중임.

 

 

 

○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진행 사건 목록

 

 1.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2. 형제복지원 사건

 3.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5. 약촌오거리 사건

 6. PD수첩 사건

 7.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8.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2. 또한, 위원회는 개별 조사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1개 유형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2018년 2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였다.

 

 

 

○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

 

▶개별 조사사건 (5건)

 

1.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2.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3. KBS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4.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5.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인지한 사건에 대해 사전 조사 예정

 

 

▶포괄적 조사사건(1개유형)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유형을 2차 사전 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하여 해당 사건의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

 

 

 

 

3.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1,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하게 되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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