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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세청]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부제: 차명계좌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일까요?)

by 서영papa 2018. 5. 4.

지난 4월, 국세청에서는 탈세신고에 대한 공지를 했다.

 

 

국민이 참여하여 탈세방지를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바른세금 지킴이'

 

★관련글 바로가기

1. [국세청]국민참여 탈세제보!!! 탈세신고!!!(부제: 투잡하기 참 쉽죠^^)

2. [국세청]탈세신고(차명계좌 신고) 방법! 인터넷 or 전화 or 서면 모두 OK(부제: 투잡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실제 탈세신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차명계좌 신고시에는 얼마의 포상금이 지급될까?

 

 

혹시나, 지킴이로써 당당히 활동을 하고 계신분이라면... 당연히 포상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된다.

 

 

일종의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포상금에 대한 기준을 알게되면 그 만큼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금일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는 '차명계좌 신고시, 포상금'과 관련된 글을 공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이미지 출처. 한국일보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모든 신고분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신고대상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를 신고할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2. 포상금 지급기준

 

이 두 대상자 중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사례

 

이미지 출처. 아주경제

 

 

차명계좌 신고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있다.

 

 

1.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차명계좌에서 탈루한 세액 기준

 

2.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3. 신고연도 기준 연간 5000만원을 한도로

 

4.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Case1) 법인이 사용한 3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1억원, 1500만원, 900만원인 경우 포상금 지급액은 200만원이다.(계좌 건별로 판단하되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

 

 

Case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한 2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500만원, 600만원인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동일인에 대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하여도 추징된 세액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고, 계좌 건별로 추징된 세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미지 출처. https://www.pinterest.com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추징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먼저 들어온 신고 건에 대해서만 접수 처리됨)

 

2.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대상)

 

3. 이미 인터네스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VS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1.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신고자는 구체적인 탈루사실을 기재하여 제보해야 하므로, 단순히 계좌번호만을 제출해서는 탈세제보로 접수.처리할 수 없다.

 

 

 

2.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와 달리 신고자는 거래과정 등을 통해 알게 된 차명계좌 정보만을 신고해도 접수.처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탈세제보보다 차명계좌 신고는 비교적 신고절차가 단순하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차명계좌 신고를 통해 세수도 늘이고... 나아가 포상금도 받고... 우리모두 눈을 크게 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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