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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DSR이 뭔가요? (부제. 7월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

by 서영papa 2018. 6. 7.

DSR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요즘 금융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서영papa다.

 

금융위원회에서는 6월4일자 공지사항으로 상호금융업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DSR도입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가이드라인 시행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었다.

 

 

DSR(Debt Service Ratio)이 무엇인가???

 

DSR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료라 할 수 있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및 마이너스 통장 등이 포함된다. (출처. 매일경제용어사전)

 

 

 

사실, 해당 공지사항이 살아가는 동안 얼마만큼의 활용가치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알고 있음으면 언젠가 도움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써 내려가보려 한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상호금융권 DSR 도입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FN).hwp
다운로드

 

 

※해당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공지사항을 편집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월23일부터 상호금융권에 DSR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를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한다.
 
-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취급시 DSR산출 및 적용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 및 적용(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업종 선정 및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 강화(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200억원 이상 조합대상)
-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소득대비 대출 비율(LTI)산출 및 활용 등
 
 
 
 
 
 

 

추진배경

# 2017.10.24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 등이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 전금융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유도
-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 등 편중리스크 과리 강화
 
→ 은행권은 2018.3.26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며, DSR은 2018.10부터 관리지표로 활용 예정임.
 
 
 
# 금융당국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2018년 4월부터 실무T/F를 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2018.7.23.부터 상호금융권에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함.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중의 총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 도입
 
1. DSR적용대상
 
-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예외: 농어민 정책자금, 저소득자 대출등은 동 대출을 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
- 예시: 적극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춤은 신규대출 취급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
 
 
 
2. 소득 산정방식
 
新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동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합 및 금고에게 자율성 부여
 
(1). (소득산정)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
-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하여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高DSR 대출로 분류하여 별도관리(조합 및 금고 자율판단)
 
 
(2). (소득증빙) 2017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호금융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동일

- (증빙소득)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 (인정소득) 고객이 제출한 정부.공공기간. 등이 발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3). (신고소득) 증빙. 인정소득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시의 '소득 예측모형' 등을 통해 연소득 추정

-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주택담보대출 한정)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3. 부채산정방식

 

대출종류(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화느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1) 주택담보대출: 新DTI기준과 동일(ex.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 대출총액/25년 + 실제 이자부담액)

(2)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3)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4)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5) 기타대출(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제정 주요내용

 

# 부동산 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1.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여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 심사

 

(1) 임대소득: 임대건물 혹은 사업장별 임대차계약서, 공신력있는 시세 자료, 감정평가서, 주변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

(2) 이자비용: 해당 임대건물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비용을 합산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상승에 대비한 Stress금리가산

(3) 활용방법: 원칙적으로 RTI사 주택1.25배, 비주택 1.5배이상인 건에 한하여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

(4) 예외: 1억원 이하 소액대출,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

 

 

 

2. 일부 분할상환 제도 도입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 상환

 

(1)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업 시설자금 신규 대출(운전자금대출 제외)

(2) 적용기준: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유효담보가액 기준 설정

(3) 분할상환 주기: 1년이내의 기간 중 조합 및 금고가 차주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4) 예외: 1억원 이하 대출, 사속.채권보전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건축 중인 임대건물 등은 예외 허용

 

 

 

#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1.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1) 적용대상: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기준 200억원 이상인 조합 및 금고대상

(2) 관리업종: 조합 및 금고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및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 선정

(3) 한도설정: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추이, 업종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 설정

(4) 관리방법: 조합 및 금고는 관리업종별 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한도 근접시 여신취급 기준 강화 등 적절한 조치 실시

 

 

 

2.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도입

 

"1억원 초과"신규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을 산출하여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

 

(1) 차주대출 총액: 차주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하여 산출

(2) 차주 소득: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 등 합산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합산 가능

(3) LTI활용: 조합 및 금고 자율사항으로 하되, 10억원 이상 대출 취급시 LTI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4) 사후관리: 조합 및 금고는 차주의 대출총액, 소득정보, LTI비율 등을 전산관리하고, 대출추이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

(5) 적용시기: 심사의견 기재 등 LTI활용은 2019년 1월부터 시행

 

 

 

 

 

 

 

 

기대효과

 

# 여신심사 선진화를 통한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

 

#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및 쏠림현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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