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

[조달청] 1.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기준에 대한 질의 (부제. 조달청 질의응답,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체크사항)

by 서영papa 2018. 6. 14.

건설업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건설업계에 발을 들인지 이제 10년정도 되었다.

 

시공사의 공무업무를 주로 하던 시절에는 '어떻게하면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을 이끌어내지?'를 고민했는가하면...

 

이제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어떻게하면 합리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설계... 참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건설프로젝트가 그러하듯... 당초의 설계대로 준공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즉, 설계변경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개선된 품질의 목적물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설계변경... 공사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상당히 민감하다.

 

누구의 사유인지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며... 이로인해 반영여부가 결정된다. (예외의 경우도 있다.)

 

 

 

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항상 시공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설계변경 또는 각종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조달청의 질의사례를 기준으로 각 사안별 질의와 회신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공무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부분이라 긴 설명은 필요없을 듯하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기준과 관련된 질의 사항이다.

 

※해당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기준에 대한 질의(등록일 2017.7.25.)

 

# 질의사항

 

1. 공사개요 

 

가. 지하구조물 건설공사 

나. 계약방식 :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다. 당초계약기간 : 2016.05.31. ~ 2017.09.12. 

변경계약기간 : 2016.05.31. ~ 2017.10.31. (50일 연장) 

민원으로 인한 공사기간 중단 기간 : 2016.08.01.~2016.09.20. 

라. 준공기한 연기사유 : 민원으로 인한 공사위치 변경 등 발주처 사유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 변경계약(준공기한 연기) 체결 완료 

 

 

2.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한 공사로 계약상대자으 책임없는 사유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준공기한 연기로 인한 실비를 청구코자 하오나 준공기한 연장으로 인한 실비 정산 기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질의 1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기준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 노무량을 산출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 된 기간이라 함은? 

 

갑설 :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원으로 인한 공사기간 중단 기간중에 일한 해당 건설기술자의 노무비를 말한다. 

을설 : 실제 준공기한 연기된 2017.09.12 ~ 2017.10.31. 까지 당 현장에서 일한 건설기술자의 노무비를 말한다. 

저희 현장에서 공사중단된 시기의 현장기술자와 현재의 기술자가 상이한 관계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질의 2 

질의1의 해당직종의 단가(노무비)는 어느 시점의 단가를 적용함이 적정한지요 

 

갑설 : 실비 정산의 개념으로 볼때 민원으로 공사 중단된 시점의 단가 적용이 타당함 

을설 : 실제 준공기한 연기된 연기된 2017.09.12 ~ 2017.10.31. 기간의 단가 적용이 타당 함 

 

 

 

(3) 질의 3 

연장된 기간동안 발생한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의 비용 산출 기간은? 

 

갑설 : 실비 정산의 개념으로 볼때 민원으로 공사 중단된 시점의 단가 적용이 타당함 

 

 

 

 

 

# 조달청 회신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위치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질의 1.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기준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 노무량을 산출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 된 기간이라 함은 민원으로 인한 공사기간 중단 기간을 말하는 지 아니면 실제 준공기한이 연기된 기간까지를 말하는 지 

 

질의 2. 질의1의 해당직종의 단가(노무비)는 민원으로 공사 중단된 시점의 단가를 적용하는 지 아니면 실제 준공기한이 연기된 기간의 단가를 적용하는 지 

 

질의 3.연장된 기간동안 발생한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의 비용 산출 기간은? 민원으로 공사 중단된 시점까지인지 아니면 실제 준공기한이 연기된 기간까지 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실비의 산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다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중단이 계약기간 연장의 주된 요인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은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중단기간이 아닌 당초 계약기간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