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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된다!!!(부제.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요건, 출퇴근재해 Q&A,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등)

by 서영papa 2018. 7. 5.

출퇴근재해라고 들어보셨나요?

 

 

 

며칠전 동료직원이 어깨 회전근이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되어 병문안을 갔는데... 우연히 보험, 암, 산재 등을 소개하는 소책자들이 꽂혀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사실, 예전같음 쳐다보지도 않던 자료였는데... 

 

'나는 블로거니깐...'

 

뭔지모를 불타오르는 사명감으로 소책자를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다. (해당 소책자는 비치용이 아니라 가져가도 무방한 자료였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소책자를 읽어보기 시작했다. 

 

'아주 좋아~~~' 

 

포스팅하기에 딱 좋은 내용이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미 많은 분들은 여러매체를 통해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당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한 소책자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였다.

 

 

 

# 통상의 출퇴근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요건은?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던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한다.

 

 

★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중단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출퇴근재해 Q&A

 

Q1.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언제부터 산재보상이 되나요?

 

A1. 2018.1.1. 이후 발생한 출퇴근 사고부터 산재보상이 된다. (2017.12.31. 이전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재해만 인정)

 

 

 

Q2.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나요?

 

A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다. (ex.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Q3.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보상이 되나요?

 

A3.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이 된다. (ex. 걸어서 퇴근하다가 넘어진 경우,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

 

 

 

Q4.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A4. 아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된다.

 

 

 

Q5.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것이 있나요?

 

A5.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 위탁, 병원진료 또는 가족 간병 등이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받는 행위

직업훈련학교에서 제과제빵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등

 

3. 선거권이나 국민투포권을 행사하는 행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 등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등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는 경우 등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부모님을 간병하는 경우 등

 

※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특정장소(슈퍼, 병원, 학교 등)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다.

 

 

 

 

 

 

 

 

출퇴근재해 발생시 산재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의 소견을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가능하다)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공단지사.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다.

 

 

# 유의사항

 

출퇴근재해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사고 사실 입증, 확인이 쉬어진다.

자동차 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는 상대방(보험사 등)과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공단에 문의하는 것도 좋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산재보험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 사례

주말에 개인적인 사유로 다친 것을 평일에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행위 등

 

 

# 부정수급 신고

☎052-704-7474 / 인터넷: http://www.k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산재부정수급신고

 

 

# 부정수급 적발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부당이득금 징수(지급받은 급여액의 2배)

 

# 신고인 보호 및 포상

신고인 보호: 익명신고 가능, 신고인의 신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포상금 1인당 최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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