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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부제.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 미발급금액 50% 과태료)

by 서영papa 2018. 8. 8.

현금영수증 잘 챙기고 계신가요?

 

 

매년 초가 되면...

 

'올해는 현금영수증 관리 잘해야지...'

'체크카드를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지...'

 

그러나... 상반기가 지나고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신용카드를 박박~ 긁어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연말이되면... 또 지난 1년을 반성하면서 연말정산 시, '제발... 마이너스만 되지 마라...'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의무발급이란,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오늘은 국세청에서 공지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 해당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은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소지자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이상(부가세 포함)이면, 무조건 발급!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을 해야 발급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1.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

2.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이면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예시1. 거래대금 15만원을 신용카드로 10만원, 현금으로 5만원 받았다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15만원을 신용카드로 10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발급의무가 생겨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한다.

 

 

 

 

# 예시2. 거래대금 10만원을 각각 2만원, 3만원, 5만원씩 3회에 나눠받을 경우?

 

 

★안경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대금 10만원을 각각 2,3,5만원으로 3회에 걸쳐 분할애 받을 경우...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 이유는 건당 거래대금 10만원은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의무발급 업종이 늘어난다.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으로 추가 확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 신고하면 된다.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조세범처벌법 제 15조)

 

만약, 사업자가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소비자가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면된다.

 

 

 

즐거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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