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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금융위원회] 2019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부제. 포용적 금융, 혁신 금융서비스 등)

by 서영papa 2018. 12. 27.

2019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아시나요?

 

 

일반적인 급여생활자들은 연봉이 오르고, 재테크를 통해 부가 수입을 늘어나면 그것으로 족하는 경우가 많다.
아닐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는 그러하다.
매년 연초에는 보다 나은 연봉계약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실적을 올린다.
또한, 수입의 일정부분을 운용하여 추가적인 부수입을 창출하고자 한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솔직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금융제도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면..."나와는 상관없어!"하면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을 확인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자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소식들을 기다린다.

2018년 12월 26일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2019년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하였다. 
나와의 상관여부를 떠나서, 바뀌는 정책들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1. (기업투자 활성화)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 투자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1월)

2. (자동차부품업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1분기)

3. (조선기자재업체) 기자재업체 제작금융(1천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2천억원)에 대한 특별보증이 공급('18.12)

4.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1분기)

5.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청년혁신타운'이 오픈(4분기)

6. (농신보 보증확대) 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개인 1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3분기)

 

 

#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꼭 확인하세요!!!)

1. (중금리대출)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18년 3.4조원에서 7.9조원까지 확대되고, 지원기준도 완화(1분기)

2.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제도권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도 긴급자금을 지원 가능.(2분기)

3. (탄력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30~60%)에서 (20~70%) 범위로 확대(1분기)

4. (신용상담 활성화)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음(1월)

5.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1월)

6. (자금지원 강화) 초저금리 대출(1.8조원, 금리 2%내외), 장래 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원)등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1분기)

7.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18년 1천억원)에서 ('19년 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연중)

 

 

# 혁신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익.혜택이 늘어남!!!(꼭 확인하세요!!!)

1. (규제 샌드박스)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신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4월)

2. (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회사가 클아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1/1). 

(금융회사 신규진입)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함(3월~)

3.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20억→10억)되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짐(1분기)

4. (실손보험 연계)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실손보험 - 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18.12)

5. (e-클린보험)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 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7월)

6.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음(1분기)

(은행 이용자 권익제고)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1월)

(ISA 가입) ISA 가입기간이 ('18년 말)에서 ('21년 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음.(1/1)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18.12)

 

 

#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유지!!!

1. (P2P대출)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됨(1/1)

2. (2금융권 DSR)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됨(2분기)

3. (전자증권제도 시행)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 이전자 등록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됨(9/16)

4.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종전 4개월) 45일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함.('18.11월)

5. (기업지배구조 공시) 자산 2조원이상 (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함.(1/1)

6. (자금세탁방지)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 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됨(7/1)

7.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됨.(7/1)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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