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

[사업비관리]사업비예산 구성항목 2탄 (부제: 판매비 및 기타사업비)

by 서영papa 2018. 1. 25.

지난글에서는 사업비예산의 구성항목의 첫번째 시간으로 사업비예산의 분류와 세부사항(용지비, 공사비 외)의 일부를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지난글에 이어서 사업비예산의 세부사항(판매비, 기타사업비)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글 바로가기☞ [사업비관리]사업비예산 구성항목 1탄(부제: 하나도 놓쳐서는 안된다)◀◀◀]

 

 

 

 

 

사업비예산의 구성항목에 대한 세부사항 3 (판매비)

19. 모델하우스 부지임차료

 

 ▶산출방법: 부지면적 x 월 단가(사용지에 따라 변동)

 ▶집행시기: 분양/착공 전 3개월 ~ 예상분양 완료시기 이후 2개월까지

 

20. 모델하우스 건축비

 ▶산출방법: 모델하우스연면적 x 4,000,000원/평(변동단가)

 ▶집행시기: 분양/착공 전 3개월 ~ 분양착수 전달까지

 

21. 모델하우스 운영비

 ▶산출방법: 25,000,000원/월 (변동단가)

 ▶집행시기: 분양/착공 월 ~ 예상분양 완료시기 이후 2개월까지

 

22. 분양대행 수수료

 ▶산출방법: 주거매출액 x 1%(변동요율)

 ▶집행시기: 예상분양율 발생시점(분양계약시점)

 

23. 광고비

 ▶산출방법: 주거매출액  x 1%(변동요율)

 ▶집행시기: 분양/착공 전월 ~ 분양/착공 익월까지

 

24. 분양보증수수료

 ▶산출방법: 보증금액(주거매출액) x 보증요율 x 보증기간/365

 ▶집행시기: 분양착공 전월(사업승인시점)

 

 

 

 

사업비예산의 구성항목에 대한 세부사항 4 (기타사업비)

25. 컨설팅비

 

 ▶산출방법: 분양대금 x 1%(변동요율)

 

26. 국민주택채권(허가): 주택법시행령 별표12 부표[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산출방법: 주거전용면적 x 매입금액(원/m2) x 할인율(10%)

 ▶집행시기: 분양/착공 전월 (사업승인시점)

 

2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정의: 특별시,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등의 건립 및 개량을 위해 부과, 납부하는 부담금

 ▶법적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부과대상: 

   ⓐ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재건축 포함),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면제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 85m2이하의 임대주택건설사업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이주택지 건설사업

 ▶감면대상(부담금의 50% ~ 70%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산출방법

   ⓐ택지조성사업: 표준개발비 x 부과율 x 개발면적 x (용적률/200) - 공제액

   ⓑ주택건설사업: 1m2당 표준건축비 x 부과율 x 건축연면적 - 공제액

 ▶집행시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

 

28. 상수도 부담금

 ▶정의: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 부담의 수고공사비용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시설물의 원상복구 비용

   ⓒ수도시설의 세척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 등

 ▶법적근거: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 부담금) 참조

 ▶산출방법: 1,500,000원 ~ 4,000,000원/세대, 연면적당 6,000~10,000원/m2(개략, 지자체마다 상이)

 ▶집행시기: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각각 상이

 

29. 하수처리 부담금

 ▶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킴

 ▶산출근거: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 하수종말시설 총사업비 x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일) / 하수종말처리 시설용량(m3/일)] x a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x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일) / 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m3/일)] x a

  ※ a = [1+(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평균도매물가 상승률/100)]^n

   ⓒ법적근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 부담금 등) 참조

   ⓓ산출방법: 상수도 부담금에 포함 개략 산정

   ⓔ집행시기: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각각 상이

 

30. 도시가스 분담금

 ▶정의: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일반시설분담금/취사전용 시설분담금/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법적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와 동법 시행규칙 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참조

 ▶산출방법: 세부사항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 참조

   ⓐ일반시설분담금(원/표준가스소비량)

     = (투자비 - 도시가스요금 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총 표준가스소비량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적용시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거 산정한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 19조2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등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본 고시에 의거 산정된 시설분담금을 공급계약 또는 변경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31. 전기(전력) 분담금

 ▶정의: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

 ▶산출방법

   ⓐ표준공사비: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켜 일반 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배전선로 공사의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한전에서 정한 공사비 단가에 따라 산정한 고객부담 공사비(저압고객 및 가공.지중고압 고객)

   ※일반 공급설비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저압, 고압 또는 특별고압(22,900V 이하)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설계공사비: 특정한 고객만이 전용하는 공급설비 또는 정정설계이상의 설계로 시설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사설계서에 의하여 산정한 고객부담공사비(특별공급설비고객 등)

   ⓒ설계조정공사비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의 시설에 필요로 하는 설계공사비중 변압기, 배전함, 전선, 지중개폐기, 관로 전력구 등의 공사비에 대하여는 당해고객이 이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하고,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공사비는 한전의 부담으로 하여 산정한 고객부담 공사비

   ⓓ법적근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급 약관,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별표4

 

32. 기반시설부담금

 ▶정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

 ▶부과대상: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

 ▶산출방법: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 용지비용) x 건축연면적 x 부담율 - 공제액

33. 과밀부담금

 ▶정의: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통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위한 부담금

 ▶법적근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2~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9조 참조

 ▶부과대상: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용도 변경

   ⓐ업무용 건축물: 연면적 25,000m2이상 업무용 시설

   ⓑ판매용 건축물: 연면적 15,000m2이상

   ⓒ복합용 건축물: 연면적 25,000m2이상

   ⓓ공공청사: 연면적 1,000m2이상

 ▶산출방법

   ⓐ업무용시설, 판매시설 및 복합용 시설

     (1)신축

      -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 = (기준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x 단위면적당 건축비 x 0.05 + (기준면적 초과면적 x 단위면적당 건축비 x 0.1)

      - 주차장면적과 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x 단위면적당 건축비 x 0.1

     (2)증축

      -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 (기준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x 단위면적당 건축비 x 0.05 + (전체면적 중 기준면적 초과면적 x 단위면적당 건축비 x 0.1)   

      -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 면적의 합계면적이 기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x 단위면적당 건축비 x 0.1 

      -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x 단위면적당 건축비 x 0.1 

   ⓑ업무용시설 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 건축물의 신축.증축 도는 용도변경의 경우 부담금은 업무용시설 등의 면적(업무용시설 등에 부속된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만을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식을 준용하여 산정

   ⓒ공공청사의 경우

     (1)신축

        부담금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x 단위면적당 건축비 x 0.1

     (2)증축

        부담금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x 단위면적당 건축비 x 0.1

 

34. 보존등기비

 ▶산출방법: (과세분 공사비 + 설계, 감리비) x 3.2%(변동요율)

 ▶집행시기: 준공시점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의 말함.

 

35. 입주관리비

 ▶산출방법: 연면적 x 20.9천원/m2(변동단가)

 ▶집행시기: 준공시점

 

36. 일반관리비

 ▶산출방법: 공사기간 x 월 단가(변동단가)

 ▶집행시기: 착공시기부터 준공시기까지

 ▶시행사 운영비를 말함.

 

37. 예비비

 ▶산출방법: 매출액의 0.5~1.0% (변동요율)

 

38. PF금융비용

 ▶산출방법: 차입금액 x 연 6~9%(시행사/건설사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짐, 시중금리 적용)

 ▶집행시기: 차입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차입금액: 총사업비 - 자기자본 투입비, 분양사업의 경우 초기 투입비(토지비 등)

 

39. 조기상환 수수료

 ▶산출방법: 대출만료일 이전 상환액 x 0.5%(변동요율)

 ▶집행시기: 상환 월

 

40. 취급수수료

 ▶산출방법: PF금액 x 1.5%(변동요율)

 ▶집행시기: PF차입 시기(토지잔금 지급 시)

 ▶PF차입시 발생하는 수수료

 

41. 담보신탁수수료

 ▶산출방법: 채권최고액 x 0.55%(변동요율)

 ▶집행시기: PF차입시기(토지잔금 지급 시)

 

42. 건설자급이자

 ▶산출방법: 기성연체액 x 6~12%(변동요율, 시중금리)

 ▶집행시기: 기성연체 발생 월

 

★관련글 보기

2018/01/25 - [사업비관리]사업비예산 구성항목 1탄(부제: 하나도 놓쳐서는 안된다)

2018/01/24 - [사업비관리]인허가 관련 각종 부담금

2018/01/15 - [계약관리]건설공사의 발주자vs시공자 분석(부제: 계약관리 고려사항 1탄. 하자보수보증)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