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보험뽀개기]보험사고 사례분석 1화(부제: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by 서영papa 2018. 3. 16.

요즘 손해사정사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

 

이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당장에 관련업을 하는 건 아니다. 분명 현재 나는 나의 분야가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노후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자격은 내가 나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아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일이기에 더 욕심이 난다. (나도 언젠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요즘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유심히 본다. 특히나 보험상품이 아닌, 보험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곤 한다. 자동차를 운행한지 오래된 운전자들도, 실제의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에 대한 사례이다.

 

 

※해당 사례별 내용은 물론 나의 경험에 의한 이야기는 아니며,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재구성하는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경우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 O)

 

Case1. [자동차A]녹색진입 / [자동차B]적색진입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녹색신호에, B자동차는 적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이다. 이 경우는 신호를 위반한 B자동차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한다.

 

 

 

Case2. [자동차A]녹색(황색)에 진입하였으나,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 [자동차B]녹색진입

 

 

경우1)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녹색신호에 진입하였으나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B자동차는 녹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이다. 이 경우, B자동차는 선진입한 A자동차의 주행 상황을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B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므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한다.

 

경우2) 또한 동일 조건에서 A자동차가 황색신호에 진입, 미처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교차방향의 B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의 경우 신호를 위반한 A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과실이 있으나, B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 및 다른 차량의 주행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20%로 산정한다.

 

 

 

Case3. [자동차A]황색진입 / [자동차B]적색진입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황색신호에 B자동차는 적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이다. 두 자동차 모두 신호위반이나,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B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한다.

 

 

 

Case4. [자동차A]적색진입 / [자동차B]적색진입

 

 

교차로에서 A자동차와 B자동차 모두 적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이다. 두 자동차 모두 적색신호 위반으로 과실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 B 자동차 모두 기본과실을 50%로 산정한다.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경우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 X)

 

Case1. 동일폭의 교차로 ([자동차A]우측차 / [자동차B]좌측차)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이다.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는 경우 좌측도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가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A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좌측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한다. 다만, 각 차량의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 

 

 

 

Case2.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자동차A]대로차 / [자동차B]소로차)

 

 

신호등 없이 도로폭의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폭이 넓은 대로에서, B자동차는 폭이 좁은 소로에서 각각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이다. 소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가 대로에서 진입하는 A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따라서 소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한다. 다만, 각 차량의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

 

 

 

Case3. 한쪽에 일시정지표지(또는 일방통행표지)가 있는 교차로([자동차A]직진 / [자동차B]직진(일시정지위반))

 

 

신호등 없이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B자동차는 일시정지 표지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각각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이다. 따라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한 B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한다.

 

 

 

Case4. 한쪽에 일시정지표지(또는 일방통행표지)가 있는 교차로([자동차A]직진 / [자동차B]직진(일방통행위반))

 

 

신호등 없이 한쪽이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정상주행하였고, B자동차는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이를 위반하여 각각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이다. 따라서 일방통행 표지를 위반한 B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한다.

 

 

이번 시간에는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