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국세청]201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서전예약 서비스(부제: 4월23일부터 시행됩니다.)

by 서영papa 2018. 4. 23.

요즘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나는 복지정책에 대해 그닥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에 대한 혜택이외에 또 어떠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 알고싶다는 생각도 갖지 못했다.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 국가에서 시행되는 또는 시행예정인 정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최근, 나는 국세청의 소식들을 자주 검색한다.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만큼의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뭔가 도움이 될 것같다는 생각이 큰 것이 솔직한 이유다.

 

 

각설하고...

 

 

최근 국세청에서는 탈세에 대한 공지,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공지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4월 19일자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공지되었다.

 

 

내용인즉, 생업에 바쁘신 관계로 신청기간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10%를 덜 받는다는 것이 속상한 일인 것이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5월1일전에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듯 하다.

 

★관련글 바로가기 ☞[국세청]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이 이렇게 확대됩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2018년부터 시행)

 

4월 19일자 국세청 블로그의 공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1일 ~ 5월 31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2018년부터 처음 시행한다.

 

 

1. '사전예약' 서비스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장려금 신청기간(5/1~5/31)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8년부터 처음 도입된다. 사전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1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을 반영하여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는 법정 신청기간(정기신청 5/1 ~ 5/31, 기한 후 신청 6/1 ~ 11/30)내에 신청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급대상자가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게 되어 지원혜택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있다. 이에,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수급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월 이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사전예약'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 까지 이용가능.

 

 

 

2. '사전예약' 신청방법(홈택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선택 → 수급대상 여부 확인 → 사전예약신청 선택

 

 

'사전예약' 서비스는 접속 이후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신청요건을 총족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신청금액이 표시되며, 본인의 연락처와 계좌정보(수령방법 선택,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사전예약을 신청한다.

 

 

 

 

이용자가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귀하는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표시된다.

 

 

 

사전예약 신청 후 중복신청하는 경우 "XXX님은 2018.OO.OO 사전예약을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표시되며, 사전예약 신청기간 종료 후 정기신청 기간에는 "사전예약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문구가 화면에 표시된다.

 

 

 

3. '사전예약' 신청방법(모바일앱 이용)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회원 로그인 후 '사전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메인화면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장려금 미리보기 선택 → 수급대상여부 확인 → 사전예약 신청을 선택하거나 '사전예약 신청'을 직접 클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기타 모바일 앱 '사전예약' 서비스의 이용 방법은 홈택스 서비스와 동일함.

 

 

 

 

 

 

 

 

'사전예약'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할 사항.

 

1. 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액과 실제 지급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사전예약 신청금액은 신청 당시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자료를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사전 예약 신청금액과 본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현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지급되는 최종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1 ~ 5/31 정기 신청기간에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여여 한다.

 

 

3.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후 이용가능하다.

 

모바일 '사전예약' 서비슨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이용 가능하다.

 

 

4.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대기번호를 부여한다.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하여 대기 인원과 소요 시간을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예약은 오전 6시부터 24시 까지 가능하나, 오전 9시이전 또는 오후 6시 이후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장려금에 대한 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에서 가능하오니 많은 참고하면 될 듯하다.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