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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제: 손해사정서의 제공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도 볼 수 있다.)

by 서영papa 2018. 5. 2.

우리의 인생에서 보험이란 어떤 존재일까?

 

 

 

나는 2018년 새해를 기점으로, 보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보험상품을 팔기위한 공부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보상을 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의 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혹시, 보험사고가 발생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나는 아주 최근에 접촉사고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서영양 엄마가 운전하는 차량(조수석에는 서영양이 동승하고 있었음)과 필요이상의 속도를 낸 상대 트럭과의 접촉사고였다.

 

난생처음, 내 가족이 접촉사고가 난 것을 접했던 나는... 상당히 당황하였고, 향후 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리버리하였다. 

 

집앞 교차로(신호등 없음)에서 우측차량이었던 서영양 엄마차량의 뒷바퀴부분과 상대차량이 보조석 앞부분과 충돌을 하였고, 충돌후 가로등과 유사한 구조물의 표지판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났다. 이로인해 서영양 엄마가 운행한 '미니'차량의 앞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이로인해 전손가능한 상황이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다. 

 

 

현재 보상팀의 과실비율은 4:6으로 미니차량이 피해자로 되었지만... 나는 못내 아쉽다는 마음이다. 왜 내 과실율이 40%나 된다는 것인지...

 

교차로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결과였다. 

 

즉, 선진입에 대한 증명, 상대차량의 과속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는 보상팀의 의견이다. 

 

따라서, 교차로의 우측차량에 대한 우선권만을 적용받아서 40%의 과실율이 현재까지의 결과이다.

 

다행히, 자차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일부 손해를 감안하고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그래도 잘 타고 있던 차량을 전손처리하고 새로운 차량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싫다. 

 

 

어쨌든... 나는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손해사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최근 2018년 4월 30일자, 금융위원회에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공지사항을 발견하였다.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

 

 

 

 

쉽게말해서... 이제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해사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보험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당사자들은 해당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으로써... 그 이후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한 각 당사자들은 해당 조항을 기억하셨다가 손해사정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http://www.ilyosisa.co.kr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손해사정서 제공)

 

금융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공에 대해 공지하였다.

 

이미지 출처. http://www.fetimes.co.kr

 

 

1. 개정배경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며느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서정서 제공 및 그 이후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인정할 필요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시, '피보험자'의 건강.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율.

 

 

※(참고사항)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시

 

ⓐ 기업이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 임직원의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기업에게 제공하려면 각 임직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

 

ⓑ아내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 남편의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아내에게 제공하려면 남편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

 

 

 

3. 향후계획

 

★입법예고(2018.4.27),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 시행(2018.8.22)에 맞추어 공포. 시행할 예정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 주요내용

 

이미지 출처. http://www.lawtower.co.kr

 

 

1. 주요내용

 

① (손해사정서 제공)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 안내토록 의무 신설

*현재는 보험회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제공토록 되고 있음.

 

다만,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

(→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제공. 안내 의무 부과)

*필요서류 제출 및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료하고 3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음.

 

또한, 손해사정서를 제공. 안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②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하여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행위에 추가

 

 

 

2. 기대효과

 

① (손해사정서 제공)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의마하며, 통상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루어 짐.

 

 

②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법인)에 대해 기관주의.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부과 가능

 

기존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형벌 부과 대상이었고, 보험업법에 동 금지행위가 명시됨에 따라 행정적 조치도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됨.

 

 

 

 

 

 

 

 

손해사정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의 당연한 권리!

 

이미지 출처. http://bosang.net

 

 

오는 2018년 8월 22일부터는 해당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관련자들이 모두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후의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손해사정서에 대한 제공은 이제 당연한 의무가 되었다. 

 

 

따라서, 시행 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해사정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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