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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세청]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부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쉽고 더 편리하게)

by 서영papa 2018. 5. 2.

매년 5월은 무슨 달인지 아시는 분!!!

 

 

 

5월은 휴일도 많고, 기념일도 많다. 또한 사업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사실, 나 같은 급여생활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하등의 관련이 없다. 누가 얼마를 내든지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서영양 엄마는 조그마한 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나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사항이 공지되었다.

 

 

매년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이기에 달리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신고자를 위한 소소한 변화가 일부 있으니 확인하여 도움을 받으면 좋을 듯하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월)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고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의한 전자신고

2.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분은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신고

3. 우편 또는 팩스 신고

 

 

★납부방법

1. 홈택스로 전자납부서(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

2.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분: 신고서에 동봉된 미리채움 납부서에 세금을 기재하여 납부

3. ARS로 신고시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기존 0.7%에서 0.5%로 인하함.('18.5.1 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상담 가능.

 

 

 

 

 

 

 

 

납세자에게 쉽고 편한 신고환경 조성

 

소규모 사업자(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천4백만원 ~ 6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 또는 휴대전화 한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올해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ARS번호를 1544-9944로 통합하였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안내메뉴를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보이는 ARS를 도입하여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종합소득세신고는 1번, 장려금신청은 2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관련 글 보기

1. [국세청]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이 이렇게 확대됩니다.(부제: 알아야 받을 수 있다.)

2. [국세청]201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서전예약 서비스(부제: 4월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2017년 중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신고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 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5월 한달 동안은 홈택스 전자신고 첫화면에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종전 5단계에서 로그인 즉시로 개선하였고, 전자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 시나리오, 맞춤형 도움말 제공 등을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다.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및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항목을 확대하여 상시 제공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융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납세자는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는 4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납세자와 수임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한다.

세무대리인 수.해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 납세자 현황을 일괄조회하여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종전) 3단계: 해지(납세자) → 수임요청(세무대리인) → 동의(납세자)

(개선) 2단계: 수임요청(세무대리인) → 해지. 동의(납세자)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서 대상 사업자는 약 16만명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2017년도 수입금액 기준)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억원 이상

 - 제조, 음식, 숙박업, 건설업 등: 10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 업 등: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납부기한은 7월 2일(월)까지이다.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하고 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외에도 60%해당 금액(100만원 한도)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한편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된다.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5일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6개지역(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5월 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기한연장'조회 → ⑤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2.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청 또는 방문신청 한다.

①국세청 누리집 접속 → ②국세정보 → ③세무서식 → ④'기한연장승인신청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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