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대한민국복지정책] 1.기초연금 (부제. 기초연금 정의, 수급대상, 수령금액, 신청방법)

by 서영papa 2018. 5. 16.

기초연금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이로 불렀으나... 2014.7월 용어가 변경되었다.

 

즉,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실제 같은 제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언제부턴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복지정책들이 있을텐데... 

 

혹시... 내가 몰라서 찾아먹지 못하는 것이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야 되겠다고...

 

워낙 관련제도가 다양하다보니 한번쯤 들어본... 당장 필요한 것 부터...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당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편집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초연금이란?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다.

 

 

 

 

 

 

 

 

누가 받나요?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서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함)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10,000원

부부가구: 2,096,000원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8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됨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임차소득

 

   ①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②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공적이전 소득

    -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④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얼마나 받나요?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기초연금액 산정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2017년 4월 ~ 2018년 3월: 206,05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9,075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음.

 

 

 

2.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 기초연금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1)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

 

 -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이 20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32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된다.

 

 -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2인 수급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한다.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4만원이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분

 

 

2.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3. 신청기간

 

연중 가능함.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준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상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한함)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