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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여부(부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

by 서영papa 2018. 5. 29.

보험관련 분쟁을 경험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보험은 미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는 상품이다.

보험사고가 났으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피보험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는 꼴이 된다.

 

 

다시말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 해당 건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 피보험자는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한 증명을 통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까지에 이른다.

 

 

때문에... 보험은 가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공지한 사항이 있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분쟁내용은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이다.

※해당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에 공지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

 

최근 장해보험금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자료: 

(붙임) 분조위 결정문_제2018-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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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보험금 관련 분쟁 개요

 

신청인이 2014.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골절이 발생하여 치료받은 후, 2017.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미 2015.6월 해당 보험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금융분쟁위원회 결정 요지 등

 

금융분쟁위원회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처리 경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에 대해 신청인, 피신청인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여 조정효력이 발생하였다.(2018.5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8.5월)하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혹시나 유사한 경험이 있었으나 보험기간의 종료로 인해 청구조차 해보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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