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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부제. 남녀근로자차별금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조건 완화 등)

by 서영papa 2018. 6. 25.

여러분은 employer인가요? employee인가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좀 더 나아진 남녀의 고용평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신이 고용인이든... 피고용인든... 해당 개정사항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임을 알려드리고 싶다.

 

 

# 남녀고용평등법?

 

어디선가 들어본적이 있는듯한 법일 것이다. 그러나 정식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명에서 보듯, 해당 법은 단순히 고용과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 고용후 처우에 대한 부분 및 여성만이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룬다.

 

 

어쩌면 조직내의 남성 직원보다는 여성 직원이 해당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이번에 개정하기로 의결된 내용 또한 여성직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듯한 내용인 듯하다.

 

잠깐!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개정사항이 여성들을 위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남성들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남성직원들 역시 한 여성의 남편이기 때문이다.(기혼 남성의 경우) 또한, 자신의 부하직원을 위해 상사로서의 배려를 위함이다.(남성직원이 상사인 경우)

 

 

금일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 생각이 되어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이 무엇인가?

 

위에서도 언급했듯... 정식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란, 현존하는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1.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

 

법률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조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어왔던 것과 달리, 2019년 1월 1일부터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남녀 근로자가 차별이 금지된다.

 

 

 

#2.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적용범위도 더욱 확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국가, 공공.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비율과 관리자 비율에 있어서 일정 수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여 고용 평등을 촉지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도 기존의 4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2019년 1월 1일 시행예정)

 

 

 

#3. 난임치료휴가 신설

 

지난 5월 29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절차가 신설되었다. 출산휴가와 유산. 사산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난임 치료의 경우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치료 기간 보장을 위한 휴가가 법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 제공하고, 최초 1일은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였다.

 

 

 

#4. 육아휴직 요건 완화

 

지금까지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무기간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들도 덕분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 보장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만일,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내 권리를 찾고... 

 

남성의 경우에는 멋진 상사 또는 멋진 동료로서의 배려를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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