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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렌터카] 렌터카 소비자 피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부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렌터카 수리비 등 사고관련 배상 과다청구, 렌터카 주의사항)

by 서영papa 2018. 7. 14.

제주도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많은 분들이... 돌, 섬, 바다, 해녀, 흑돼지, 맛집, 중국인 등의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곧 제주입도 3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나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렌터카, 습기, 물가"

 

놀러오는 사람의 마음과 살고있는 사람의 마음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제주도에 대한 단어는... 글쎄... 약간은 불만스러운 부분의 단어가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오늘 나는 그 중에서 '렌터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한다.

 

여행을 오신분들의 입장에서는 차량을 빌려서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살고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가령, 주차를 해놓았는데... 차를 긁고 가버린다거나, 또는 초보운전자들이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거나... 등등  때로는 짜증이 나는 부분도 많다.

 

 

그런데... 렌터카를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또한 불만이 많다...

 

바로 렌터카회사에 대한 불만이 그것이다.

 

기분좋게 여행을 왔는데, 렌터카를 반납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사유로 비용을 청구한다면...

 

그렇다! 뽑기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차량을 렌트할때,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을 해야하고, 사진 및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것은 기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는 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공지하였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보다 행복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렌터카 소비자 피해! 차량인수시 상태 확인! 자차보험 가입!

 

# 최근 차량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 중심의 소비행태가 변하고, 여행지에서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지 출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렌터카 소비자 피해 매년 지속 증가

 

이미지 출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이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로 가장 많다.

 

 

 

 

# '사고관련 배상 과다 청구' 피해가 절반 가량!

 

이미지 출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지 출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

 

 

 

 

 

 

 

 

피해사례

# 사례1. 렌터카 반납 후 부당한 수리비 청구

# 사례2. 수리비 견적서, 정비명세서 없이 과다한 수리비 청구

 

이미지 출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사례3. 사고의 경중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

# 사례4. 단독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미적용

 

이미지 출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 주의사항

 

이미지 출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

 

2. 렌터카 인수 전, 외관손상(흠집, 스크래치) 유무 등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자차파손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4.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업체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다.

 

5.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는다.

 

6. 차량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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