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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대해 아시나요? (부제.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신청기관 연락처 리스트, 국내 및 해외리콜정보 외)

by 서영papa 2018. 7. 13.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대해 아시나요?

 

 

 

나는 요즘 하루하루가 참으로 바쁘다. 업무하랴... 공부하랴... 공유할 정보 찾느랴... 

딱히 경제적으로 뭔가의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재밌다!!!"

 

예전에는 관심없던 분야, 정부정책, 우리주변의 각종 사건사고...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재미는 더 해지는 것 같다. 

 

 

"이거 뭐야... 상품이 왜 이렇지? 아~ 억울해~ 누구한테 말해야 하는거지?"

 

이런경우를 경험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포스팅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가 주축이 되어, 다른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상품별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여러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한 곳에 마련하였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다. 

 

※해당 내용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홈페이지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홈페이지

 

 

 

 

 

 

 

 

열린소비자포털이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정부, 공공,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종합신청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방과 함께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그 동안 리콜 대상이거나 위해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구입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을 잘 몰라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 및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함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상품별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한 곳에 마련하였다.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상품안전정보(상품정보/리콜정보/인증정보)'와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상품 바코드를 찍거나 상품명 등을 입력하여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관심있는 상품을 등록하여 향후 발생되는 리콜정보에 대해 자동 알림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

 

 

# 피해구제 신청 서비스는 69개 기관의 접수 창구를 한 곳에 모아 구축한 부분으로, 소비자는 모바일 앱, 인터넷 포털 중에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적합한 피해구제기관과 상담/피해구제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이용안내

 

# 상품안전정보

 

☞ 상품(물품/용역)에 대한 기본정보, 부가정보, 사업자정보 등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상태 및 인증상태가 추가 정보로 표시된다.

☞ 상품을 '나의 관심상품'으로 등록해두면, 향후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이 시행되는 경우 문자서비스 및 행복드림 앱으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상담 및 피해구제/분쟁조정

 

☞ 온라인 상담 및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절차를 종합한 '통합상담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례를 분류별, 유형별로 제공한다.

 

 

 

 

# 소비자 정보

 

☞ 소비자정보에는 상품비교정보(비교공감/일반비교정보/소비자톡톡), 소비자교육, 가격정보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

☞ '비교공감'은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례를 분류별, 유형별로 제공한다.

 

 

 

 

 

 

 

 

 

피해구제 절차 및 분쟁조정

 

# 피해구제 절차

 

 

 

인터넷, 전화, 서신 등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기타관련법규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 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품목별로 피해구제 담당팀으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다.

 

 

 

# 분쟁조정

 

 

 

소송 대체적 분쟁해경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9명의 위원들로 개최된다.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기관

 

 

 

☞ 해당 페이지(신청기관) 바로가기

 

 

 

 

 

 

 

 

 

상담현황보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실제 온라인 상담이 진행모습을 가져왔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문의사항이 있으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듯 하다. 비공개 설정으로 각종 답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건...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상품을 구입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혹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제품의 하자, 광고와 다른 제품 등의 제품에 대한 문제라면... 주저없이 열린소비자포털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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