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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취업제도

by 서영papa 2017. 11. 30.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취업제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건설현장과 공장 등이 존재한다. 사업주들은 국내의 높은 임금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곤한다. 국내 인력대비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찾다보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용을 진행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그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취업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취업 등 관련 법령

▶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

 

▶ 특정분야(비전문/단순노무 등)의 근로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취업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 특히, 외국국적동포(중국교포, 러시아의 고려인)의 출입국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취업 적용 범위 및 제도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

 

▶ 외국인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16개의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자는 고용허가제도, 방문취업(H-2)체류자격나는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를 두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지위

▶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고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 노동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음.

 

▶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됨.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취업활동은 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함.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절차

1)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노력을 했다는 증빙으로 노동부 워크넷 등에 채용에 대한 공모등

2)고용허가서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 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취업관련 기관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국인력 정책실무위원회)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국제노동협력원 등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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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 개발사업시행 승인

 

2017/12/07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부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