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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

개발사업시행 승인

by 서영papa 2017. 12. 6.

목적물을 가공하기 위한 그 첫번째 단계는 인허가이다.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최근 제주도는 이 인허가 과정 중에 기존에 없던 옵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이번 글에는 추가적인 내용을 제외한 통상적인 개발사업시행승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개발사업시행 인ㆍ허가 의제 협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147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2. 그 외 35개 법과 법률

 

▣인ㆍ허가 의제 협의 유의사항

1.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특별법 제148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허가 의제를 받고자 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인허가 의제 협의절차를 선행해야 함.2. 인허가 의제 관계부서와 협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인허가와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협의조건 이행, 각종 부담금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개발사업시행 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④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2. 가구(42조의2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9(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9항 단서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적조사나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2.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3.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4. 사업규모·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이나 시행기간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 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2.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③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의제 처리되는 관계 법령 중 고시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시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심의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심의사항

   -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개발이 되도록 검토, 심의   - 관광휴양형 개발진흥 지구 지정

 

▣도시건축공동심의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심의사항

- 관광휴양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글 보기

2017/12/24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2017/12/24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2탄(부제: 착공신고)

2017/12/24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3탄(부제: 설계도서)

2017/12/22 - 녹색건축인증제도 2화(부제: 제주도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