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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금융위원회]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부제. 2018년 12월1일 시행, 실손전환)

by 서영papa 2018. 11. 30.

2018년 12월 1일부터 단체와 개인간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시행!!!

 

 

2018년 11월 29일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의 연계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으로 전환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전환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10대 질병 이력 없음 → 무심사

※10대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②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실손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향후 단체실손 종료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시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가능

▶단체실손 종료시 무심사로 재개시점에 판매하는 개인실손으로 재개

 

 

 

 

# 실손보험의 구분

통상적으로 실손보험이라 불리워지지만, 구분해야 하는 상품이 있다.

1. 개인실손: 건강한 0~60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으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이다.

2. 단체실손: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한다.

3. 노후실손: 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다소 높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4. 유병력자실손: 가입심사가 완화되어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으로 실손가입의 문호가 확대된 상품이다.

 

 

 

 

# 실손보험 연계 신청방법

단체 및 개인실손을 취급하는 보험회사(14개 손보사, 17개 생보사)에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신청 가능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 등 연계제도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

※ "단체 → 개인실손 전환" :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 개인실손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단체.개인실손간 연계제도의 경우에는 보장종목 중지, 변경 등 보장범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연계제도 관련 설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대면채널 위주로 운영

 

 

# 향후계획

▶2018년 12월부터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 등 실손 연계제도 시행

※실손연계제도 신청은 12월 3일(월)부터 가능

▶착한실손(2017년 4월 이후) 이전에 가입한 실손계약자가 착한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예정

※현재에도 착한실손으로 전환 가능하나, 만기 연장(80세 → 100세) 등 보장범위 확대 시에는 전환이 곤란

 

 

# 소비자 참고사항(Q&A)

1. 단체 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일지라도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2.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려면 직전 5년간 계속 동일한 보험회사의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

5년간 연속적으로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 동일한 보험회사일 필요는 없으므로 단체실손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매년 변경되어도 5년간 연속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전환이 가능하다.

 

3. 단체보험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시, 무심사 조건에 관련된 사항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

전환신청자는 보험회사에 무심사 조건에 대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전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4. 단체보험을 정액형으로 가입한 임/직원도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개인실손 가입자가 2014년 10월 16일 이후 단체보험을 실손형이 아닌 정액형으로 선택하고 개인실손을 해지한 경우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전환신청 직전에는 정액형이 아닌 실손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예외 있음)

 

5. 개인실손 중지제도에서 개인실손을 1년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하도록 정한 이유는?

 알릴의무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고 개인실손 가입 후 중지하는 등의 도덕적해이를 예방하고자 일정 유지기간을 설정하였다.

 

6.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무조건 개인실손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체실손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실손을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여러차례 이직하는 경우, 개인실손 중지와 재개를 반복할 수 있나?

개인실손 가입 후 1년이상 정상 유지한 경우에는 단체실손 가입기간 중 언제든지 개인실손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와 개재의 횟수제한은 없다.

 

8. 회사(단체실손 계약자)가 더 이상 단체실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중지했던 개인실손 재개가 가능한가?

회사가 단체실손에 더 이상 가입하지 않거나,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이 변경(상해입원 → 질병통원 등)되는 경우에도 재개가 가능하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181129_단체실손연계제도 시행 관련 보도자료.pdf
다운로드

♣관련글보기: 

1. 2018/03/08 - [보험뽀개기]퇴직후 실손보험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부제: 단체실손보험 vs 개인실손보험)

2. 2018/05/09 - [금융위원회]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1개월 판매분석 및 확인사항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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