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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

온천개발 현황, 과정 및 관련규정 2탄

by 서영papa 2017. 12. 18.

온천개발에 관한 관련내용에 대하여 지난 1탄에 이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블로그 인생 한달 반만에 게시글에 대한 별도의 문의를 받아서 상당히 기뻤다. 오늘은 온천 개발과 관련한 상세업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인허가 수수료 및 전문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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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온천개발 현황, 과정 및 관련규정 1탄

 

 

 

 

 

 

 

 

온천개발 상세업무

 

1-1. 온천징후조사 및 굴착허가

 

  ▶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음.

    -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상수도용 또는 공공시설의 업무용 등. 지하수관리조례 제75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할 경우 예외

 

 1-2. 굴착허가의 신청

  ▶ 굴착허가 신청시 준비서류

    - 토지굴착허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굴착예정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온천자원부존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인 경우)

    - 굴착계획서(굴착단면도 포함) 및 복구계획서(각각 설계도서 첨부)

    - 원상회복 이행보증서 등

  ▶ 온천 굴착 신고 수수료: 신규굴착(공당 6만원), 중국(공당 3만원)

  ▶ 굴착허가: 허가일로부터 1년(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

  ▶ 굴착동의 유효기간: 1년 이상(연장시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

 

 1-3. 토지의 원상회복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거나 온천 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

  ▶ 원상회복 이행 보증금 납부 대상: 토지굴착허가신고자, 온천발견신고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자, 지하수개발허가 신고자

  ▶ 이행 보증금 산정기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 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37호)

  ▶ 이행 보증금 반환시기: 원상회복의무자가 원상회복을 완료했을 때 또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경과 되는 때. 

 2. 온천 발견 신고

  ▶ 온천원 보호지구(온천공 보호구역)가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 지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3-1. 온천발견 신고 수리

  ▶시장.군수는 온천발견 신고시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검사결과와 당해 온천이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접수후 10일 이내)

  ▶ 검사 소요 비용: 신고인 부담이고, 신고 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3-2. 온천 발견신고 취소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그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함.

  ▶ 취소사유

    -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때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되지 아닌한 경우

    - 온천공 보호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온천공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이내 사업을 아니하여 그 온천개발계획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4-1.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할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의 범위 3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 보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4-2.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하여야 함.

  ▶ 온천원 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 온천원 보호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함.

  ▶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온천원 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음.

 

 4-3. 보양온천

  ▶ (온천법 제9조)시.도지사는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오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국민 건강 증진과 심신요양을 목적으로 2008년 지정제도가 도입. 보양온천으로 지정되려면 물 온도가 35도 이상, 건강에 유익한 탄산, 유황 등이 함유되어야 한다.

  ▶ 현재 보양온천 지정승인지역 9곳 중 제주지역에서는 2011년 '삼매봉 스파밸리 온천' 지정승인

 5-1. 온천개발계획

  ▶ 대상지역: 온천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수립시기: 온천발견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5-2.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의 취소

  ▶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개발 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미관을 해치는 경우

  ▶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로부터 2년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3.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 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 = 66.2 x 1일 적정 양수량(톤)

    -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음.

 

 5-4.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 온천개발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개발계획 승인 전'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 온천개발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개발계획 승인 전'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6.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용도의 변경

  ▶ 도시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유원지 시설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름)

  ▶ 자연공원구역: 공원마을지구로 용도 변경(자연공원법에 따름)

 

 7-1.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 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7-2. 동력장치 허가신청 서류

  ▶ 동력장치 설치(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동력장치 설계도서

  ▶ 수문관측시설 명세 

  ▶ 수수료 3만원(변경시, 15,000원)

 

 8-1. 온천의 이용허가

  ▶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의 신청서류: 온천의 이용계획서, 수질검사서, 온천공 현황(양수시험결과 포함), 온천의 공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목욕용 허가 신청시)

  ▶ 온천허가 기준: 산업용과 난방용보다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함.)

 

 8-2. 온천이용이 가능한 산업.공중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1호 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1호 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의 제조시설

  ▶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 관광진응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8-3. 온천 허가량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당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1일 양수량의 범위 내 온천지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8-4. 온천허가 유효기간

  ▶ 온천이용허가는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함.

  ▶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온천이용허가 연장 불허

  ▶ 정기온천자원조사보고서를 이용허가 만료 30일전에 제출

 

 8-5. 온천일시 이용 허가

  ▶ 온천공 보호구역 또는 온천원 보로지구 지정 승인을 얻을때까지 일시적인 이용허가 가능

  ▶ 온천우선이용권자이면서 온천원 보호지구(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같은 명의로 준공허가를 받은 목욕장, 숙박시설 등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 이용허가량 기준

    - 온천원 보호지구(온천공 보호구역)지정전: 1일 적정 양수량의 50%

  ▶ 이용허가기간

    -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정식 허가 시까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일시이용허가 후 3년 경과시까지 온천원보로지구(구역)지정 등 개발절차 미 이행시 원칙적으로 연장허가 금지

 

 8-6. 온천 굴착허가 제한(제주특별법 제392조 제3항 제5호.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온천굴착 예정위치로부터 반지름 250m 이내의 지역에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취수정이 있는 경우. 단, 동일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 제8조 네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허가 수수료

★납부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도 가능)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시기 및 업체현황

★전문검사기관 검사시기

 

 

 

 

★전문검사시기관 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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