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녹색건축1 녹색건축인증제도 2화(부제: 제주도편) 녹색건축인증제도 1화에 이어 본 2화에서는 제주도에 적용된 녹색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관련 법 및 인증사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현재 제주도에서 개발사업 또는 관련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는 본 내용을 참고한다면 일정부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관련글 보기☞ 2017/12/22 - 녹색건축인증제도 1화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관련 조례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없음 - (법률)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사업의 추진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제정됨 - (타 지자체 현황) 녹색건축물 조성기원 조례 수립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척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 개발 - (현황) COP21 파리협약 및 "C.. 2017.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