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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2탄(부제: 착공신고)

by 서영papa 2017. 12. 24.

개발사업 인허가의 마지막절차인 건축허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글에 이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개발인허가 및 건축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난글 보기(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개발사업시행 승인)

이번 글은 착공신고 및 설계도서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개발사업시행 착공신고

1.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 제주특별법 제147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관계법령에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착공신고 및 제반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시행 완료 신고

1. 현재 완료신고 관련 별도절차는 없으며, 건축물 개별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완료.

2. 완료신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음.

 

 

 

 

 

건축물 착공신고

1.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 제출서류(건축법 시행규칙[별표4의2])

 

 

 

 

 

 

▶관련글 보기

2017/12/24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2017/12/22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녹색건축인증제도 1화

 

2017/12/22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녹색건축인증제도 2화(부제: 제주도편)

 

2017/12/06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개발사업시행 승인

 

2017/12/07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부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