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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

숙박시설의 분양 2탄

by 서영papa 2018. 1. 18.

개발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글에 이어 진행하겠다.

★지난글 보기: 숙박시설의 분양 1탄

 

 

 

 

 

 

 

숙박업의 종류

▶숙박시설 구분

 

 

1.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숙박업의 세분(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4.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숙박업의 종류

▶호텔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데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교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숙박시설 용도별 비교

 

 

 

 

관광호텔 등급심사

▶관광호텔업 등급심사

 

 

1. 주관부서: 한국관광공사 호텔업 등급결정사무국(http://www.hotelrating.or.kr/main.do)

 

2. 등급경정 의무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모든 관광호텔은 3년마다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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