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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불이익 5가지! (부제. 음주운전 불이익, 무면허운전 불이익, 뺑소니 불이익, 영동고속도로 벤츠 역주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by 서영papa 2018. 6. 4.

'나는 괜찮아!'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해봤거나 들어봤을 한마디...

 

"괜찮아! 이정도 가지고 뭘~"

 

 

사고는 순간의 방심, 부주의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 알것이다.

 

 

최근 집사람이 집앞 비정형 교차로(신호등 없음)에서 사고가 났다. 

차대차의 쌍방과실로 결론지어졌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40%과실로 끝났다.

 

그 결과... 집사람의 미니쿠퍼 차량은 전손처리를 해야했다.(다행히 사람은 괜찮다.)

 

 

이번 사고의 특징도...

집사람은 집앞 교차로라는 익숙함에서 비롯된 부주의와 자신감이 문제였다.

좀 더 감속을 해서 주위를 살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해 오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는 그런것이다.

 

순간의 결정으로 비롯된다는 사실!!!

 

 

금융감독원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운전과 관련된 운전자의 불이익 공지사항이 있다.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내용은 금융감독원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news 1

 

 

 

 

 

 

 

 

 

 

영동고속도로 벤츠역주행 음주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전에, 얼마전 있었던 음주사고와 관련해서 한마디하고자 한다.

 

얼마전,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벤츠차량이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야근후 택시를 타고 오던 한 가장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미지출처. 국민일보

 

 

 

5살, 9살 자녀를 둔 38세의 가장이라고 한다.

경남에서 교사로 재직중이 집사람과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주말부부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30대후반 아빠들의 모습이었다.

 

야근으로 늦은 퇴근을 하던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택시의 승객은 사망하고, 택시 운전자도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벤츠운전자는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한다.

 

더 가관인것은... 

 

벤츠운전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리운전을 부른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가정을 파탄 낸 벤츠운전자가 참으로 원망스럽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의 2차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의 정의

 

# 음주운전

 

이미지출처. http://gominless.tistory.com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란, 성인 남자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 혹은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이다. 

 

 

 

# 무면허운전

 

이미지출처. http://easylaw.go.kr

 

 

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 뺑소니

 

이미지출처. http://m.idomin.com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불이익

 

1.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 무면허)

 

무면허운전은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음주. 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으며, 타인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음주의 경우, 대인배상Ⅱ가 보상되고, 대물배상 담보는 2천만원 초과금액도 보상된다)

 

자료출처. http://www.fssblog.com

 

 

한편, 음주.무면허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 

 

 

#사례

 

회사원 L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L씨사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대인배상Ⅰ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되다고 답변하였다.

 

 

 

 

2. 과실비율 산정시 불리해진다.(음주, 무면허)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 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사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사고 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사고 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 유형별로 사고 당사자 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중과실 여부 등 다양한 수정 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 요소에 해당하며, 기본 과실비율 20%만큼 추가로 가산된다. (단, 음주.무면허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사례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K씨는 출근길 "잠깐인데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 중 옆 차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다.

 

과실시율을 산정하고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K씨는 피해자로 기본 과실비율 30%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무면허운전(면허정지)으로 확인되어 K씨의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늘어났다.

 

 

 

 

3. 최대 400만원의 사고바담금이 발생한다!

 

보험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fssblog.com

 

 

한편, 2018년 5월 29일(계약체결일 기준)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단, 주정차된 차만 손상된 겅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사례

 

연휴기간 친척들과 함께 성묘를 간 M씨는 음복으로 술을 몇 잔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깜빡 졸았고,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앞 차를 추돌하여 상대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작도 다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M씨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 차량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총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M씨에게 알려와 크게 후회했다.

 

 

 

 

4.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되고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2회이상),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이상 할증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시 1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

 

만약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면탈해위로 보아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다.

 

자료출처. http://www.fssblog.com

 

 

한편,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임의보험이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대인배상Ⅱ, 자차담보, 자손담보 등)을 말한다.

 

 

# 사례

 

작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P씨는 올해 자동차보험갱신 시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된 것을 확이하였다.

 

이에 P씨는 타사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타기 위해 문의했지만 타사에서 P씨의 보험인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는 음주운전한 것을 후회했다.

 

 

 

 

5. 보험가입 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특약 이용이 불가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나 중앙선 침법 등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료출처. http://www.fssblog.com

 

 

한편,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에 가입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H씨는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방치해둔 채 도주(뺑소니)하였다가 며칠 후 경찰에 붙잡혔다.

 

H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ㅇ낳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H씨는 뺑소니 운전자에 해당되어 이러한 보험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형사합의금 등 법률비용지원특약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오늘의 정리!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1.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2.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3.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공통)

 

4.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공통)

 

5.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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