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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정리 (부제. 주요내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by 서영papa 2018. 7. 31.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거의 없다.

 

그저, 해당 내용에 대해 보기좋게 정리해서 공유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 생각된다.

 

 

2018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1.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저소득층 지원, 비과세.감면 정비(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2.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등)

 

3. 조세체계 합리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발전용 유연탄, LNG 제세부담금 조정)

 

 

오늘은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보았다.

 

※해당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 저소득층 지원

 

 

1.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수급 중복 허용 이유?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 양육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복 허용한다.

 

신청요건은...

ⓐ가구요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저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재산요건: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10만원) 후,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 후 종결한다. 

ex.) 일당14만원, 납부세액은 1080원.

((14만원 - 10만원) x 6%) x 45% = 1080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10만원 → 15만원) 이유?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과세체계가 장기간 변화없이 유지됨에 따라 세부담이 점차 증가한다.

일용근로자의 현행 근로소득공재액 10만원은 2008년도에 인상된 이후 최근 10년간 변화가 없었다.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일용근로자가 오히려 상용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였다.

 

 

3. 청년(15세 ~ 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약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

 

(현행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게 연 납입금액의 40%를 96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세 공제했다.

 

(개정내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청년에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한다.

 

최소 2년이상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총급여 3000만원 이하)외에 사업소득자(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도 적용대상이다. 적용기한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장병에게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사용할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에 재정, 세제지원을 추가하고 납인한도도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운영한다. 가입대상을 일반 장병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복무대상자(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로 한정해 공준보건의사 등 급여수준이 높은 복무대상자는 제외된다.

 

자료출처. 국방부, 금융위

 

 

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

(공제대상) 진찰, 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이다.

(공제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노인(65세 이상)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적용된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배경: 출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능 것은 아닌지?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 및 공제한도를 설정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자(사업소득급액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한다.

 

 

6.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기부금단체 기부시 세제혜택 현황은?

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법인에게는 손금산입,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기부금 지출 등 사회적 목적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한다.

 

 

7.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기업문화 혁신 →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 →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로 인한 청년층 등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 성장 정체 → 보상여력 부족'의 악순환이 반복.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주.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 비과세.감면 정비

 

1.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신규로 인지세 과세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과세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 일자리 창출 및 유지

 

1.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이유 및 대상자산

(상향이유) 위기지역의 경우 지원이 시급하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을 고려

(공제대상)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운반구.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개요

(정의)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제도

(적용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것,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상기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만 적용: 근로자의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만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3.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고용증대세제의 개정 내용: 고용증대세제의 지원금액 및 공제금액 확대했다. 

(지원기간)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기업 2년 → 3년이다. 1인당 연간 공제금액은 청년친화기업의 경우 500만원 추가했다.

 

 

 

# 혁신성장

 

1.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한 1년 연장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 미술관의 범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을 의미한다. 국공립, 사립, 대학교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모두 포함한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공제한도 금액: 사용분에 대해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원을 적용.

 

 

2. 문화산업 지원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문화접대비: 문화산업 지원과 건전한 접대문화 유도를 위해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한다.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체육활종 관람권 구입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기업이 지출한 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일정그액(현행 500만원)이하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손금산입한다.

 

 

 

#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가산세.가산금 인하

ⓑ가산세.가산금 통합: 두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해 운영하되, 징수시스템 개편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을 완화(거래대금 50% → 20%)

 

 

2.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연장: 1주택자, 은퇴자 및 고령자 등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

 

 

3. 기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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