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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볼까요?(부제. 자격요건,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by 서영papa 2018. 8. 1.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미 각종 포털에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들이 쭉~ 나온다.

사실,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 알 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그럼... 난 무엇을 공유해야 하나?

 

솔직히... 기존에 글을 쓰셨던 분들이랑 딱히 차이가 나는 내용은 없다. 

다만... 좀 더 보기쉽게... 최신의 소식을 기준으로 전달한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

 

만19세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하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너 누구니?

 

국토교통부는 만19세이상 29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책 구입과 입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왜 만들었나?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여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및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된다.

단,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격요건: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청년

(나이) 만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추가 인정)

(소득) 3천만원 이하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책청약종합저축과 동일 하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연말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받게 되나?

 

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비과세는 2년이상 가입자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므로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법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사업 및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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