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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행복드림] 모바일 인앱결제 (부제, 취소 또는 환급 요청시 소비자에게 불리)

by 서영papa 2018. 9. 14.

모바일 인앱결제를 아시나요?

 

 

모바일 인앱결제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일컫는다.

최근 국내 모바일 앱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의 내용으로는...

1. 유료 콘텐츠에 대한 결제취소 및 환급을 거부

2. 접속장애 또는 시스템 오류

3. 구입 콘텐츠 미제공(계약불이행)

4. 일방적 계약정지

5. 허위광고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모바일 앱시장에 대한 소비자 보호제도는 잘 갖춰져 있을까?

나아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대한 준수율은 어떠한가?

 

결론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다.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는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인앱결제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나아가 콘텐츠 이용자들의 유의사항도 함께 공유하였다.

★39살의 일반 직장인이 느끼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다 내 맘같지 않구나..."이다.

★공급하는 사람도 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는 사람이 꼼꼼히 알아보고 잘 사야한다는 생각이다.

★소비자 피해를 꼭 공급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까?(물론, 괴씸한것은 인정한다.)

속지않고 잘 사야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물론, 공급자의 올바른 정보제공도 필수다.)

★내가 요즘 늘 생각하는 것은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 이다.

★해당 내용은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이미지는 관련 내용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바일 인앱결제 - 취소/환급 요청한 소비자에게 불리!

 

 

# 국내 모바일 앱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 및 인앱결제 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였다.

☞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 및 환급 거부가 많음.

☞ 디지털콘텐츠 구매시 신용카드 등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모바일 앱 소비자 피해, '결제취소.환급거부'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유료 콘텐츠에 대한 결제취소 및 환급을 거부(53.2%)

2. 접속장애 또는 시스템 오류(11.2%)

3. 구입 콘텐츠 미제공/계약불이행(10.7%)

4. 일방적 계약정지(7.5%)

5. 허위과장광고(4.0%)

6. 서비스 중단(3.3%)

7. 기타(10.1%)

 

 

# 인앱결제, 잔여 유료 콘텐츠의 해지.환급 불가능한 곳이 많았다.

 

◈조사대상: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스토어에 같이 등록하여 운영중인 총 45개 모바일 앱

◈조사내용: 청약철회 및 해제.해지, 환급여부 등 결제관련 거래조건/콘텐츠이용자보험지침 준수 실태

◈조사기간: 2018년 3월 1일 ~ 31일

◈조사결과: 구글플레이스토어(인앱결제만 가능:24개), 애플스토어(인앱결제만 가능:40개)

→ 인앱결제만 가능하다는 것은, 다시말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86.7%)앱은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사용 시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일부 사용시 사용분 비용 공제후 환급받을 수 있다.

 

◈인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및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율 등 개선 필요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콘텐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4개 항목 준수여부 조사결과

4개를 모두 준수하는 곳은 45개 중 5개에 불과.

 

 

 

#소비자 주의사항

 

◈모바일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입할 경우, 일부 사용시 청약철회 등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도록 해야한다.

◈모바일 앱의 유료 콘텐츠는 PC이용과 달리 일부 사용 후 남은 유료 콘텐츠에 대해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결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경우, 해당 결제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미성년 자녀가 임의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환급 문의 등 각종 이의 제기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가 앱 내에 충실히 고지되어 있는지 결제 전에 확인해야 한다.

 

★모든 편리함 속에는 생각하지 못한 불편함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인앱결제를 통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구매 전 반드시 사업자 정보 및 구매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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