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

건축물 사용승인

by 서영papa 2018. 1. 4.

지난글에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와 착공신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이번 포스팅에는 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지난글 보기

1.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2.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2탄(부제: 착공신고)

3.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3탄(부제: 설계도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1. 관련근거: 건축법 제22조

 

 

 

2. 조항

  (1)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으 ㅣ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유르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4)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하수도법'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른 지정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레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 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5)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임시사용승인

1.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1) 삭제
 
  (2) 건축주는 법 제22조 제3항 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 제3항 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4)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

1.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1)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임시)사용승인 제출서류

-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17호)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 '건축법' 제22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건축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건축법' 제48조의 3 및 '건축물의 구조기중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

- '건축법' 제22조 제4항관련 필증

- 기타 인허가관청 요구서류 

 

▶관련글 보기

2017/12/24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2017/12/24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2탄(부제: 착공신고)

2017/12/24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3탄(부제: 설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