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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부제. 국민재난안전포털, 정부 보험료 지원, 천재지변 보상 등)

by 서영papa 2018. 6. 27.

풍수해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요즘 뭐가 그리 바쁜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딱히 완성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주한 이유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침 출근시 듣는 CBS김현정의 뉴스쇼를 듣고 있다가 우연히 듣게된 광고에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최근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고 있는 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보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진것은 사실이다. 수험준비를 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분명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어떻게 출시되어 얼마만큼의 소비자가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었다.

 

그런데... 오늘 듣게된 그 짧은 광고에서 '아!'하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풍수해보험의 담보내용과 보험료 정부지원에 대한 내용이었다.

 

보험은 정말 단순하다. 미래에 알수 없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장! 그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장을 받는다.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것은... 보장받는 내용과 보험료이다.

 

풍수해보험은 민영기업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그 보험료가 55~92%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각종 천재지변이라 불리어지는 태풍, 지진,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주택의 경우라면... 나아가 각종 천재지변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이라면... 한번쯤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하는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포털에서 풍수해보험을 검색하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듯하다.

 

※해당 내용은 국민재난포털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이미지 출처. https://www.telegraph.co.uk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잧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된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한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된다.

 

 

 

# 정부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원: 55~92%, 가입자부담: 8~45%

 

ex) 경주시 단독주택 80m2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51,100원 / 주민부담: 22,900원

- 보험금규모: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 DB손해보험(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02-2100-5106, 1544-0114)

☞ NH농협 손해보험(02-2100-5107, 1644-9000)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현행 피해지원제도

- 주택: 30%, 온실 35%(타 피해시설 합산금액 최대 2억원까지 지원했으나, 2010년이후 5천만원 지원)

- 풍수해보험: 최대 90%(합산금액 제한 없음)

 

 

 

#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1. 풍수해보험Ⅰ(개별가입)

- 대상시설무리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단, 연간 본인 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분납: 1회차 70%, 2회차 30%

                   4회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 1년 100%, 2년 175%(12.5%할인), 3년 250%(16.7%할인)

- 보험가입금액: 주택(Ⅰ.Ⅱ), 온실: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 Ⅱ형)

 

 

2. 풍수해보험Ⅱ(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주택(단독, 공동)

-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단, 연간 본인 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분납: 1회차 70%, 2회차 30%

                   4회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 1년 100%, 2년 175%(12.5%할인), 3년 250%(16.7%할인)

- 보험가입금액: 주택(Ⅰ.Ⅱ), 온실: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 Ⅱ형)

 

 

3. 풍수해보험Ⅲ(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공동주택

- 보상방식: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단, 연간 본인 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분납: 1회차 70%, 2회차 30%

                   4회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 1년 100%, 2년 175%(12.5%할인), 3년 250%(16.7%할인)

- 보험가입금액: 주택(Ⅰ.Ⅱ), 온실: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 Ⅱ형)

 

 

 

# 주택(단독, 공동주택)

 

1. 주계약(기본담보)

 

자료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2. 특약(추가담보)

 

자료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3.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자료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1. 주계약(기본담보)

 

자료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2. 특약(추가담보)

 

자료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풍수해보험 주요내용 및 특징

 

이미지출처. https://www.worldatlas.com

 

 

#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 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한다.

 

자료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부의 재정지원: 55% ~ 86%(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 86%)

 

 

 

 

1. 국비(기초, 최상위)

 

 

 

2. 지방비(기초, 최상위)

 

 

 

3. 개인부담(기초, 최상위)

 

 

 

# 현행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 복구비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 단 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 단, 기상특보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 보상하는 담보 확대"소파", "단순비닐파손", "손해방지비용" 등 확대

 

대한민국은 매년 태풍과 호우 등의 천재지변으로 관련 피해가 속출하는 국가 중의 하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의 안정이 될까요?

혹시, 천재지변에 취약한 곳에 주거를 하시나요?

그럼...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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