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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보험 관련 분쟁(부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중대한 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by 서영papa 2018. 6. 28.

CI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CI(Critical illness)보험이란, '암, 뇌졸중'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입도초기에 지인으로부터 보험영업을 당하는(?)과정에서 처음 들어봤던 CI보험이다. 종신보험을 안한다고 하니 나에게 CI보험을 권유했던 지인...

 

이제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CI보험은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과는 달리,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때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상품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란 것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된다는 말이 많았다. 

 

다시말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장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기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금융분쟁조정위원회)

 

# CI보험 관련분쟁

 

CI(Critical illness)보험은 '암', '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사례)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7년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진단을 받고 나서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B생명보험에 청구하였다.

 

B생명보험은 A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CI보험약관 상 '중대한 암'의 정의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악성종양중 침범정도가 낮은 악성흑생종, 초기전립샘암, 초기갑상샘암 등과 전암병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양성종양은 제외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2018년 4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중대한 암'을 정의한 보험약관에 관해서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B생명보험이 '중대한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A씨를 치료한 병원에서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진단 → 이에 대해 B생명보험은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보기: 

180627_석간_(참고)2018-2호.pdf
다운로드

 

 

 

 

# 처리경과

 

이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에 대해 분쟁당사자들이 수락하여 조정효력이 발생하였다.(2018년 5월)

 

B생명보험은 A씨에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진단확정에 따른 '중대한 암'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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