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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 의료비 지원정책(부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된다)

by 서영papa 2018. 6. 29.

요즘 살만합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아졌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유사한 복지정책들은 있었으나...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없었다. 

 

 

요즘 의료, 주거 할 것없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그래... 살 맛 나네~~~'하는 생각이 종종 든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와닿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 '의료'에 대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분들이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국가의 지원에 대해 상당히 반가워 하는 상황이다.

 

★관련자료보기: 

건강보험_보장성_확대로_7월부터_국민_의료비_부담_이렇게_줄어듭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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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부제. MRI.초음파 보험적용, 약제 선별 급여 등)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고 한다.

 

※ 해당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복지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비 경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이 확대된다고 한다.

 

 

1.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입원실(2, 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50% → 30%, 차상위계층의 경우 20~30% → 10~20%)

-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장구 급여가 확대

 

 

 

3.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 2018년 7월 1일부터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낮아진다.(의료기관 종별 20%p씩 인하)

-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에 대한 인지. 행동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5. 금년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과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뇌, 혈관 관련 MRI보험 적용, 소아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하반기에 실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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