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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부제. MRI.초음파 보험적용, 약제 선별 급여 등)

by 서영papa 2018. 6. 3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최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공지내용을 공유하였다.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Big picture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다시말해,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은 이제 알겠는데... 이후에는 어떤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는지가 궁금하였다.

 

 

딱히, 그에 대한 내용을 찾지 못하다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게 되었다. 

6월 29일자 조선일보에서는 '문재인 케어 약속 1년만에 깨졌다.'라는 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해명자료였다.

 

 

해명자료를 보니, 내가 찾고있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공유에 앞서... 

 

 

'여러분은 조선일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단순히 보수성향의 언론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그들의 기사를 보면... 글쎄... '트집잡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축구국대 라커룸에서 있었던 기사도 그러하다.

머지않은 시기에 조선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쯤 해봐야겠다.

 

 

 

다시돌아와서....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관련글 보기

1.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 의료비 지원정책(부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된다)

2. 7월부터 2,3인실 입원비가 반값!!!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부제.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블로그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굿뉴스서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지난 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발표 당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보험료 인상은 10년간의 통상 보험료 인상률 수준(3.2%)에서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보험료율은 '18년 보험료율 인상율이 2.04%로 다소 낮게 결정된 점, '19년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대폭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노력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7년) 노인 중증치매, 틀니 부담 완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여성 난임시술 급여화

☞(2018년) 선택진료비 폐지, 상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뇌.혈관 MRI보험적용, 상급병실 2~3인실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부담 인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2019년) 초음파, MRI등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선별급여 등 지속 추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 보장성 대책발표 이후, 취약계층(노인, 아동, 여성 등) 본인부담 경감 등 계획대로 시행

- 선택진료비 폐지(20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2018년 4월) 등 2018년 상반기 주요과제도 추진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최근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 2018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상급병실 급여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7월)

- 다만, 과다한 상급병실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율은 다른 입원 본인부담율(통상 20%)보다 높게 설정(30~50%)

 

★ (MRI, 초음파 급여화) 뇌, 혈관 MRI 보험적용(9월), 소장.대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12월)

- 2021년까지 모든 MRI, 초음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

 

★ (노인 임플란트) 65세 이상 틀니 부담경과(2017년 11월)에 이어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율(50% → 30%)인하 (7월)

- 2018년 임플란트(1개당) 건강보험수가 평균 123만원, 평생 동안 1인당 2개 인정 / 본인부담율 50%(62만원) → 30%(37만원)

- 의료급여(1종, 2종) 및 차상위(희귀난치성, 만성질환): 20~30% → 10~20%

 

★ (어린이 치과 진료)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치료 부담완화를 위해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강보험 적용(11월)

-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12월)

 

★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지원(비급여 포함, 7월)

- 종전에는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확대(2017년 2.6만 → 2018년 3.6만 병상)와 함께, 보상체계 합리화, 모형개선 등 중장기적 개선방안 마련

 

※의료관련 감염관리,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편, 권역외상센터 개선 등 필수. 중증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병행

 

 

 

 

# 2019년 이후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

 

★ (초음파, MRI)의료계 협의 등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하여 국민부담 경감

- (초음파) 하복부('18.12월) → 여성.비뇨생식기('19) → 심장, 흉부('20) → 근골격, 두경부, 혈관('21)

- (MRI) 뇌, 혈관('18)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 특수('19) → 척추('20) → 근골격계('21)

 

★ (등재비급여 급여화)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중증질환, 척추.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 순으로 단계적 급여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기준비급여 급여화) 척추, 근골격계 질환, 재활질환, 내과질환 등 순차적으로 급여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약제 선별급여)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기준 확대(선별급여, 본인부담율 30~80% 차등)를 통한 비급여 부담 해소 추진

- 중증, 희귀질환('18) → 중증, 기타 암('19) →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등('20) → 만성질환('21) → 안, 이비인후과 질환 등('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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