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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부제. 맞춤형 주거지원, 후분양 활성화, 실수요자 중심 등)

by 서영papa 2018. 6. 29.

국토교통부의 주거종합계획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나는 건설관련 일을 한다. 이전에는 그룹 건설사에 몸담으면서 공공부문의 도급공사를 주로 담당하여 업무를 진행했다. 건설사에 몸담고 계신 분이라면 국토부의 추진방향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건설사는 공공부문의 도급업무도 있지만... 자체 민간개발사업 또한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로드맵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나는 현재는 외국계기업에서 개발사업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는 크게 상관 없을 수도 있지만... 늘상 하던 일이라 국토부의 소식을 챙겨보는 편이다^^

 

 

본격적인 장마시즌이라 그런지... 어제는 퇴근길에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너무 좋았다. 빗소리와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집근처에 잠깐 차를 세우고 그냥 멍하니 밖을 응시했다.

 

 

노래한곡이 끝나고 광고가 나오는데... 국토부의 후분양 추진과 관련된 광고가 흘러나왔다. 예전의 나였더라면... 그냥 흘려듣고 말았겠지만, 요즘 나는 명실공히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관심있게 들어봤다.

 

 

짧은 카피였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공부문의 분양을 70%까지 후분양으로 공급할 것이며, 대출관련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얼른 메모하고, 아침에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다.

 

 

국토교통부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및 2018년도 주거종합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분명 알아두면 언젠가 '약'이 될거라는 마음으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관련자료 전문 다운로드

1.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주요내용.hwp
다운로드
2.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수정계획 수립.hwp
다운로드
3. 18년 주거종합계획.hwp
다운로드
4.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수정계획 수립.pdf
다운로드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2)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강화

 

 

★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세대간계층간 갈등을 완화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중장기 신규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 서민 중심의 주택금융 개편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 주택 품질향상, 정비사업도시재새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선진 주거문화 조성

 

 

★ 후분양 활성화

-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등 제외)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

-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 유도

 

 

 

#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수정계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목표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1.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 주거복지로드맵의 법정계획화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 

- 주거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청년 → 신혼 → 중장년 → 고령)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

 

 

2.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중앙정부, LH 중심에서 벗어나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간 협력 강화

-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 확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3.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

 

-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임대주택 재고를 '22년까지 200만호 확보

- 공적 임대주택 200만호를 포함하여 '22년까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호 확보

- 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화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 촉진

- 자발적 인대주택 등록 성과시장상황 등을 보아 '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 임대등록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 정보 인프라구축을 통해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제공 강화

 

 

4.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 신규수요에 상응하는 공공택지 수요는 12.0km2로 기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되, 우량입지 확보장래 공공택지 소요 등에 대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

- 선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분양 활성화

- 공공부문은 우선 LH, SH, 경기도시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 확대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 유도

 

 

5. 미래에 대비하는 주건환경 조성과 주택 관리 강화

 

- 주택 품질 향상, 미래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 주택 품질기준 강화,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확대 및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추진 → 저층주거지 주거 만족도 향상

 

 

 

   

 

 

 

 

 

2018년 주거종합계획

 

<2018년 주거종합계획>

 

 

★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대해 맞춤형 주거지원 실시

- 공적임대주택 17.2만호(공공임대 13.2만호 준공입주, 공공지원 4만호 부지확보)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최대 136만 가구 지원(17년 82만가구)

-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 20만가구 지원

 

 

★후분양 활성화

- LH 18년 하반기 착공물량 중 2개단지(시흥 장현 등)19년 후분양 실시

-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18년 화성동탄 등 4개 택지), 기금 대출 지원강화(한도 최대 3천만원 상향, 금리 0.5% 인하) 및 후분양 대출보증 개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 주택품질 개선

-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 추진 및 '빈집밀집구역'제도를 도입

 

 

 

#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1.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

 

2. 청년의 경우, 일자리 연계형, 도심형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 및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맞춤형 전월세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

 

3.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임대 3만호 및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아이 키우기 좋은 야아특화단지로 조성하여 공급할 계획이고 신혼부부의 내집전셋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하여 지원

 

4. 고령층의 경우,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천호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

 

5. 저소득 취약층의 경우, 공정 임대주택 9.9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54만가구를 추가지원할 예정이며, 디딤돌대출 금리도 인하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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