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0일. 법무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공지사항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입출국이 잦은 곳 중의 한 곳은 제주도라 생각된다.
최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소식들이 많아서 였을까. 법무부에서는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국제정세를 반영한 이번 조치에 대해서 관련 국가의 국민들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국민(12개국)
-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예멘) '11년 '아랍의 봄' 이후 우리국민에 대한 도착비자 전면폐지 및 예멘 남북부 분리 이후 정치.치안 불안 등으로 무사증을 악용하여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하여 '14.7.1.부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 취소
2.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73개국)
# 외교관.관용.일반여권(41개국)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네팔,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파푸아뉴기니
#관용.일반여권(3개국)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일반여권(29개국)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미얀마,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우크라이나, 오만, 조지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라오스, 레바논, 몽골, 방글라데시, 베냉, 베트남, 벨로루시,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3. 시행일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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