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부제. 2018년 12월1일 시행, 실손전환)
2018년 12월 1일부터 단체와 개인간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시행!!! 2018년 11월 29일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의 연계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으로 전환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전환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10대 질병 이력 없음 → 무심사 ※10대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②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실손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
2018.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