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1 [개발사업]위락시설 운영관련 법규 검토 계획하고 있는 또는 진행중인 개발PJT에서 위락시설에 대한 MD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한 법규가 적용되는지 사전 검토를 해야한다. 오늘은 위락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법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관련글 보기: 2018/01/18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숙박시설의 분양 1탄 이미지 출처: chosun.com 위락시설은 무엇인가? 어떤 법규들이 적용되나? ◈관련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 150m2이상인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마. 무도장, 무.. 2018.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