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근로자차별금지1 [보건복지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부제. 남녀근로자차별금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조건 완화 등) 여러분은 employer인가요? employee인가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좀 더 나아진 남녀의 고용평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신이 고용인이든... 피고용인든... 해당 개정사항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임을 알려드리고 싶다. # 남녀고용평등법? 어디선가 들어본적이 있는듯한 법일 것이다. 그러나 정식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명에서 보듯, 해당 법은 단순히 고용과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 고용후 처우에 대한 부분 및 여성만이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룬다. 어쩌면 조직내의 남성 직원보다는 여성 직원이 해당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 2018.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