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도2 녹색건축인증제도 2화(부제: 제주도편) 녹색건축인증제도 1화에 이어 본 2화에서는 제주도에 적용된 녹색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관련 법 및 인증사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현재 제주도에서 개발사업 또는 관련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는 본 내용을 참고한다면 일정부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관련글 보기☞ 2017/12/22 - 녹색건축인증제도 1화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관련 조례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없음 - (법률)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사업의 추진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제정됨 - (타 지자체 현황) 녹색건축물 조성기원 조례 수립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척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 개발 - (현황) COP21 파리협약 및 "C.. 2017. 12. 22. 녹색건축인증제도 1화 우리나라는 2002년에 공동주택 대상으로 녹책건축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현재는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용 건축물로서 소형주택과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업무용 건축물/주거복합/학교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그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알면서도 꺼리는 이유는... '돈'이다. 적용여부에 따라 투입원가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오늘은 녹색건축인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개요 ▶녹.. 2017.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