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동심의1 개발사업시행 승인 목적물을 가공하기 위한 그 첫번째 단계는 인허가이다.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최근 제주도는 이 인허가 과정 중에 기존에 없던 옵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이번 글에는 추가적인 내용을 제외한 통상적인 개발사업시행승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개발사업시행 인ㆍ허가 의제 협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 2017.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