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장애사실에대해알릴의무없다1 [금융감독원] 보험가입시 장애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부제.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개선)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험을 청약하기에 앞서,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 또는 상법상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통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이러한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가령 보험가입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등에 대한 내용등이 그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간 장애인의 부당한 보험가입 차별해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18.4)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 2018.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