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부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돈있고, 시간있고, 땅있으면 개발사업 할 수 있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개발사업의 주체는 시공주체가 아니므로 기술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지 않다. 단, 개발행위를 위한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다. 간혹 사업주는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글을 쓴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 2017.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