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1 숙박시설의 분양 2탄 개발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글에 이어 진행하겠다. ★지난글 보기: 숙박시설의 분양 1탄 숙박업의 종류 ▶숙박시설 구분 1.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숙박업의 세분(공중위생관리법 .. 2018.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