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1 [국세청] 종교인 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부제. 종교인 과세, 신청기간 2018년6월1일부터 7월2일까지) 종교인 과세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의 세금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지식의 깊이가 얕기때문에 부가적인 개인의견은 조심스럽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의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http://www.poweroftruth.net 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 원칙과 적용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2018.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