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1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부제. 관세청,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은 2020년 2월 13일자, 정책브리핑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2019년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 2020.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