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종합부동산세납부1 [국세청] 2018년 종합부동산세 납부하기(부제. 종부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이신가요? 매년 12월이 되면, 종부세납부를 해야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불행중 다행이도, 종부세는 법에서 정한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된다. 따라서, 내가 종부세 납세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어떻게 납부할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란...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부터 12/15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참고사이트: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세안내자료 / 국.. 2018.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