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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자격(부제: 국토부 vs 진에어)

by 서영papa 2018. 4. 18.

최근 대한항공의 '갑질'사건으로 나라가 뒤숭숭하다.

 

 

혹자의 의견처럼... 임계점에 도달해버린걸까...? '갑질'에서 시작된 사건이 일파만파 그 범위가 커지고 있다.

 

사실, 나는 처음 대한항공 조현민 사건이 터졌을때... 왜 터졌지? 어쩜... 회사에서 늘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폭로해버렸나? 

 

 

나는 최근 약간의 자금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일련의 이벤트들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곤한다.

 

 

그래서 였을까?

 

이번 사건이 붉어짐으로 인해 누가 가장 이득이 될까? 대한항공의 주식을 떨어뜨려 득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그렇다. 일반 개미가 아닌... 기관 투자자등의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부류들... 그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 수록 노래를 부를테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뿐...

 

암튼, 최근 대한항공의 사태는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러던 차에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다.

 

조현민이 진에어의 불법등기이사로 임명되었다는 사실...

 

다시말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6년간 등기임원을 재직했다는 것이다.

 

 

 

이말이 뭔고 하니...

 

 

대한민국의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자격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다시말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조항을 확인해보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이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8조(항공운송사업의 면허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제7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9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국하고 외국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법의 조항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처인 국토부에서는 2013년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 당시에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그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찾지 못한걸까?" 아니면 "넘어간걸까?" → 내가 너무 멀리간건가...

 

 

 

뒤늦게... 국토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하니....

 

향후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가 상당히 궁금하다.

 

 

 

부디... 공정하게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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